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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온천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태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충남경제진흥원 1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06호
위도(latitude): 36.799745
경도(longitude): 127.0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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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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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