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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위도(latitude): 36.515446
경도(longitude): 127.261733
세종 도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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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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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그리고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합니다.